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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 자율에 맡긴다

  • 강신국
  • 2010-05-10 06:49:47
  • 의협, 시도회장단서 결론…13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

쌍벌죄 법안을 사실상 수용키로 한 의료계가 의약분업과 약가제도 개선이라는 카드로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남 김해시의사회와 서울 구로구의사회가 추진 중인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 조치 확대여부는 각 의사회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8일 광주에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고 쌍벌죄 통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의협은 오는 오는 13일 오후 7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연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확립'으로 잡았다.

참석대상은 의협 임원진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및 의장, 서울·경기·인천 지역 의사회 임원,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원 및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등 300여명이다.

의협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잘못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실패한 약가정책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은 대표자 회의에서 '한국의료살리기 촉구 대정부 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따라 향후 투쟁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의 대응 여부를 보고 장외집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현재 경남 김해시의사회와 서울 구로구의사회 등이 취하고 있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16개 시도의사회가 소속 시군구의사회의 실정과 정서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처방하기' 캠페인도 의협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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