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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추진

  • 김정주
  • 2010-05-11 12:02:31
  • 신고전용 '핫라인' 설치, 6월부터 1500여곳 특별단속

사례1=부산 A재가노인복지센터는 수급자 B가 실제로는 2009년 7월에 180분 이상 210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요양 240분 이상 수가로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해 적발됐다.

사례2=전남 C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조사결과 무자격자인 D, E가 실제로 근무했지만 인력기준에 적합한 인력(수급자 현원 3명, 필요 요양보호사 1명)인 F의 이름으로 급여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을 근절키 위해 공표를 추진한다. 또 신고전용 전화를 올 7월 중으로 설치하고 지자체와 공단 합동으로 15000여 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 및 단속·처벌 강화 추진내용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불법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장기요양서비스 시장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거부 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행정처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 하기로 하고 금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가 저조했던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신속한 신고를 위해 대폭 개선된다.

복지부는 기존 인터넷·우편·방문신고만 가능하여 신고가 저조했던 방법을 전화까지 확대하고, 신고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Hot-Line)'을 오는 7월 중 설치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독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지속적으로 대처키로 햇다.

복지부-시군구-공단 합동 단속은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과 함께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에 복지부에 직접 신고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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