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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출입금지' 경남 개원가 전역 확대

  • 박동준
  • 2010-05-12 11:38:37
  • 경남의사회·시·군회장, 임원 명의 결의문 발표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으로 촉발된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진료실 출입금지령이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12일 경남의사회는 시·군회장, 임원 일동의 명의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제약사 직원의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를 경남의사회 차원에서 경남 전역에 확대시행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의 이번 결의문 발표는 지난 달 29일 산하 조직인 김해시의사회가 영업사원들의 진료실 출입금지령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11일 저녁 시·군회장단 및 임원연석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특히 경남의사회의 결의는 도 단위 의사회 차원에서는 최초로 내려진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여서 이 같은 결의가 타 시·도의사회로 확산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를 시·도의사회 자율에 맡긴 상황이지만 쌍벌죄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의사회 김해영 회장은 "의협이 출입금지 조치를 시·도 자율에 맡긴 상황에서 도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도의사회 차원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이번 조치가 마치 제약사 직원들과 의사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약사 직원들에게도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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