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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장 아닌 봉직의 교차진료 삭감 부당"

  • 허현아
  • 2010-05-13 06:45:30
  • 행정법원, 시립병원 1460여만원 삭감처분 취소 판결

고용의사의 교차진료 적법성을 다툰 진료비 삭감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인접의원 개설의사간 교차진료를 불법으로 본 판결이 쟁점을 부각시킨 가운데, 고용의사에게까지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논산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당사자인 시립병원은 인근 B병원과 시설, 인력 및 장비에 관한 공동이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B병원에서 뇌경색, 치매, 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들은 장기요양 필요성에 따라 시립병원으로 전원한 후에도 B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심평원은 B병원 의사가 시립병원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진료한 행위가 의료인력, 시설 등 공동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립병원의 해당 진료비 청구액 1460여만원을 수차에 걸쳐 삭감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전속 의료인의 주기적, 계속적 교차진료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심평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3조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의료기관 개설자, 경영자가 아닌 고용의사들에게도 당연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료인의 의료업을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제33조 제1항을 다른 의사나 고용의사까지 확대할 경우 의료기관간 시설 등에 관한 공동협력과 협진, 초빙방식의 의료시술을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재판부는 또 "의료기관장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게 진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39조 2항을 부득이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립병원장의 요청과 환자 및 보호자 요청에 따라 전원 환자들을 한정적으로 제공한 B의사의 진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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