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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 위원에 공단 임원위촉 형평성 '논란'

  • 최은택
  • 2010-05-19 09:45:11
  • 심평원, 이달 인원수 등 결론…제약계 "우리도 넣어달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위원에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을 추가 위촉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약가협상 당사자 중 하나인 건강보험공단의 참여는 보장하고 또다른 당사자인 제약업계를 배제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다.

18일 심평원과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 함께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급평위로 전환해 운영해왔다.

두 위원회의 차이 중 하나는 위원추천권자에서 제약업계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배제시킨 점이다.

심평원은 그러나 약가결정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실무자가 위원회에 참관했던 것을 넘어 아예 임직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촉 위원수와 직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심평원에서 1급(실장급) 이상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상임이사와 보험급여실장 2명이 위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볼멘소리를 냈다.

그렇지 않아도 약가협상 과정에서 정보력 등 모두영역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급평위 의사결정에까지 참가하면 제약사들의 협상력은 더욱 약화될 게 뻔하다는 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협상 당사자 중 한쪽만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지만 약가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면 약제전문평가위원회처럼 제약업계의 추천인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참여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급평위 위원은 의사협회와 약사회, 보건경제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식약청, 심평원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전체 인원은 15명이지만 약사회 추천 위원 1명이 확정되지 않아 수개월째 1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로 유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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