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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상담중 종업원 조제 행정처분 정당"

  • 강신국
  • 2010-05-22 06:50:27
  • 전주지법, A약국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약사는 상담실에 있고 직원이 처방전을 받아 조제했다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전주시 완산구 A약국 약사가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약국측은 의약품을 조제한 후 종업원들이 포장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국의 고객이었던 B씨가 약사와 상담을 한 후 약을 조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약사는 조제실에 들어가지 않고 처방전을 조제실에 넘겨준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종업원들이 조제하는 동안 약사는 다른 손님들과 상담을 한 사실 등 각종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종업원이 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 보건소의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약국은 지난해 4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조제행위를 한 혐의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직원은 의약품 포장만 했다며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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