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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시대, 저가약 활성화 대안은?

  • 최은택
  • 2010-05-24 06:35:09

지난 주 발표된 제외국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을 줄이고자하는 정부에 갈길을 보여줬다.

바로 저가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이 연구에서 절대가격만 놓고 보면 국내 제네릭 약가가 해외보다 결코 비싸지 않으며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수준도 비교국가 중 중간에 위치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사용량과 가중평균가 등을 보정한 종합적인 가격지수를 대비하면 한국의 제네릭 가격수준은 3~4순위로 높았다.

권 교수는 제네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고가(퍼스트제네릭) 사용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이 가격지수가 높게 나타난다면서, 저가 제네릭 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또한 권 교수의 정책제언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미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저가약 처방 인센티브제는 10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미진하기는 하지만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운영 중인 제도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저가약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한발짝 더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런 인센티브가 의약사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까. 잘 알려진 것처럼 리베이트 쌍벌죄가 오는 11월 말 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제네릭을 많이 쓰거나 처방을 자주 바꾸는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심을 받아왔고, 쌍벌죄 하에서 또한 이런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위주로 처방하겠다며 사실상 복제약 처방 자체 의지를 천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병원급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이자보상으로, 의원급에서는 저가약 처방 인센티브제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낙관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제네릭 사용과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연동되는 일각의 시선이 상존하고 의료계가 저가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의 순기능만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쌍벌죄 하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저가 제네릭의 활로를 찾는 방안은 바로 이 두 가지 쟁점을 해소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쌍벌죄가 선량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부정적 여론에서 구출하고, 아울러 저가 제네릭 활성화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적정수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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