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9718개 의약품에 성분코드 부여 완료
- 김정주
- 2010-05-25 11:0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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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관리정보센터, 단일성분 전체 6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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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모든 의약품에 성분별 분류코드(ATC코드) 부여가 완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2009년 12월까지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518개 업체 4만9718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ATC코드 부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그간 부여됐던 ATC코드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에 새롭게 ATC코드가 부여된 의약품은 2만172품목, 재검토 대상 의약품은 2만9546품목으로 총 4만9718품목으로 집계됐다.

성분명 단계(5단계)까지 코드가 부여된 의약품은 3만2953품목으로 전체의 66.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약품 소비 및 판매통계 조사에 필요한 3단계(약물학적 특성에 따른 분류)까지의 분류는 4만9252품목으로 대부분인 99.1%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2007년도에는 급여약, 2008년도 비급여약에 ATC코드를 부여한 바 있으며 이번 ATC코드 부여로 신규등재 및 신규생산 품목까지 완료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해당 의약품의 성분 및 적응증과 WHO 2009년도 Index version과 가이드라인, 관련 문헌을 참고해 ATC 코드를 부여한 후 이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해당 제조 수입사의 의견 조회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ATC 코드는 의약품 통계 생산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 적정성평가 등 관련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심평원은 전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통계 산출 시 OECD 등 국제기구의 통계 요구에 적합한 통계 생산 및 제출이 가능해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의약품관련 또는 보건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약품 ATC 코드는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 - 바코드 - ATC 코드 조회 또는 바코드 - 의약품정보검색 - 제품검색에서 개별 의약품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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