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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사, 약 팔아서 돈 벌 권리 없다"

  • 김정주
  • 2010-05-25 18:03:08
  • 윤희숙 KDI 연구위원 주장…처방전에 선택 항목 포함시켜야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것이 의약사들의 기득권처럼 돼 버렸다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5일 열린 심평원 국제 심포지엄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 세션 패널토의에서 이 같은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변했다.

윤 연구위원은 "약을 팔아 돈을 벌 권리는 의약사 아무에게도 없으며 오직 국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면서 "분업 후 마치 의약사의 기득권처럼 정착돼버린 이 부분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비자는 100% 권리를 발휘할 수 있지 않고 전문직은 자각 여부를 떠나 결정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전문직의 인센티브를 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의원은 이를 위해 처방전 양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방전에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성분에 따른 최고, 최저가가 들어가 있어야 하며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선택사항 또한 표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의경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제안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참조가격제 등에 대해서도 실랄하게 비판했다.

윤 연구의원은 "이 교수의 발제문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적 특수성과 기본적 시장 특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책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제도를 가져오면서 맥락이 사장됐다는 근본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약 정책의 경우 복제약을 활성화시켜 신약 가격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들어간 약에 대한 개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국내 제약사는 1등이나 200등이나 복제약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프랑스나 일본처럼 조금이라도 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보상을 가격에 넣어줘야 한다"면서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는 적절한 혁신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부분에 R&D 육성책도 비판의 날을 비켜가지 못했다.

윤 연구의원은 "R&D 투자 업체들에게는 약가인하 시 조금은 봐준다고 했는데 기본 원칙은 특정 업체를 지정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를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약이 단순하든 어떻든 해당 회사가 R&D를 잘하면 봐준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대기업 특혜일 뿐이고 순전히 R&D를 진지하게 육성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교수는 "제네릭의 경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고 윤 위원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제네릭은 꿋꿋히 지켜나가야 할 포기못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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