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활동 목적 병의원 기부행위 기준 완화
- 가인호
- 2010-05-28 06:45: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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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공정규약심의위원회 결정,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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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공정규약심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과 관련해 자선목적의 의약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규약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제약사 기부행위 가운데 ▲재난, 재해로 인한 구호활동을 위해 병의원 등에 의약품을 지원하는 경우 ▲병의원 등 자선활동에 50만원(보험약가 기준)이하의 의약품을 지원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완화한 것.
이에 해당하는 제약사의 병의원 기부행위는 의약품 지원일 또는 자선활동일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제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약품 지원 후 분기별 실시내역을 신고서 양식에 맞춰 다음 분기 첫째달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모든 기부행위의 경우 제약사가 기부대상을 지정해 매분기 마지막 월에 차차 분기 기부에 관한 신청서를 증빙 자료와 함께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부행위 시행 후 신고서도 제약협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약 심의위원회는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부행위 기준 완화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지원 건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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