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약국, 편의점 이전하자 결국 자진 폐업
- 강신국
- 2010-06-02 12:30: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제폐업땐 6개월간 개업금지…담함 약사감시 1순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경기 수원 권선구보건소 조옥연 질병의약팀장의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문을 보면 층약국의 자진폐업 사례가 소개됐다.
3층 약국은 같은 건물 편의점이 이전하자 약국개설 관리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고 결국 자진폐업의 길을 택했다.
즉 자진폐업을 하지 않고 강제폐업을 당하면 6개월 후에나 약국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
조 팀장은 "층약국의 경우 약국개설 당시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다중이용시설이 있어 약국개설이 가능했지만 도중에 다중이용시설이 폐업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즉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됐고 약국개설이 취소되면 취소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약국개설이 가능한 만큼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자진폐업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팀장은 "서울 다음으로 경기지역에 층약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약담합 소지가 높은 만큼 층약국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주기를 단축해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A의료기관에서 B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기 위해 처방약품을 미리짜고 자주 변경한다던지 또한 이런 대가로 처방전 1장당 얼마씩의 프리미엄을 의료기관에 얹어주는 불법행위도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팀장은 "약국 감시 중 의약분업에 관한 상황은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점검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보건소 민원도 빈발하고 행정처분도 크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