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약국, 편의점 이전하자 결국 자진 폐업
- 강신국
- 2010-06-02 12:30: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제폐업땐 6개월간 개업금지…담함 약사감시 1순위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경기 수원 권선구보건소 조옥연 질병의약팀장의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문을 보면 층약국의 자진폐업 사례가 소개됐다.
3층 약국은 같은 건물 편의점이 이전하자 약국개설 관리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고 결국 자진폐업의 길을 택했다.
즉 자진폐업을 하지 않고 강제폐업을 당하면 6개월 후에나 약국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
조 팀장은 "층약국의 경우 약국개설 당시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다중이용시설이 있어 약국개설이 가능했지만 도중에 다중이용시설이 폐업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즉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됐고 약국개설이 취소되면 취소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약국개설이 가능한 만큼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자진폐업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팀장은 "서울 다음으로 경기지역에 층약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약담합 소지가 높은 만큼 층약국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주기를 단축해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A의료기관에서 B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기 위해 처방약품을 미리짜고 자주 변경한다던지 또한 이런 대가로 처방전 1장당 얼마씩의 프리미엄을 의료기관에 얹어주는 불법행위도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팀장은 "약국 감시 중 의약분업에 관한 상황은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점검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보건소 민원도 빈발하고 행정처분도 크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2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3"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
- 4명예 회복과 영업력 강화...간장약 '고덱스' 처방액 신기록
- 5셀트리온 FDA 승인 에이즈치료제 국내 수출용 허가 취하
- 6길리어드 CAR-T 예스카타, 두번째 적응증 암질심 통과
- 7HK이노엔, GLP-1 비만약 국내 3상 모집 완료
- 8한올바이오파마, 임상 결과 5건 쏟아낸다…'R&D 승부수'
- 9향남에 모인 제약업계 "고용 불안하면 좋은 약 생산되겠나"
- 10삼바, 1.5조 자회사 떼고도 전년 매출 추월...이익률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