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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약국, 편의점 이전하자 결국 자진 폐업

  • 강신국
  • 2010-06-02 12:30:57
  • 강제폐업땐 6개월간 개업금지…담함 약사감시 1순위

분업 이후 우후죽순 개설된 층약국(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다중이용시설이 입점해 개설이 허가됐던 층약국이 다중이용시설이 이전하자 결국 자진폐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 권선구보건소 조옥연 질병의약팀장의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문을 보면 층약국의 자진폐업 사례가 소개됐다.

3층 약국은 같은 건물 편의점이 이전하자 약국개설 관리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고 결국 자진폐업의 길을 택했다.

즉 자진폐업을 하지 않고 강제폐업을 당하면 6개월 후에나 약국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

조 팀장은 "층약국의 경우 약국개설 당시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다중이용시설이 있어 약국개설이 가능했지만 도중에 다중이용시설이 폐업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즉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됐고 약국개설이 취소되면 취소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약국개설이 가능한 만큼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자진폐업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팀장은 "서울 다음으로 경기지역에 층약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약담합 소지가 높은 만큼 층약국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주기를 단축해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A의료기관에서 B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기 위해 처방약품을 미리짜고 자주 변경한다던지 또한 이런 대가로 처방전 1장당 얼마씩의 프리미엄을 의료기관에 얹어주는 불법행위도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팀장은 "약국 감시 중 의약분업에 관한 상황은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점검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보건소 민원도 빈발하고 행정처분도 크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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