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영양사는 되고 약사는 안돼"
- 최은택
- 2010-06-04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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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본식 모델 벤치마킹…제정입법 반대론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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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산업화의 초석을 놓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에 약사가 배제돼 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가 주축이 될 예정”이라면서 “약사는 제도취지상 부합하지 않아 일단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제정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TFT를 운영하면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을 참여시켰지만 약사회는 배제시켰다. 영양사는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의 목적이 생활습관과 식생활 개선, 운동요법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영양사는 필요하지만 약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서 “법안 준비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특히 일본의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 제도를 벤치마킹했는데, 서비스 요원의 주축이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라는 거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발의된 형태의 제도 추진안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설립안이 제대로 통과될 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약사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을 약사회 측은 국회 등에도 전달했다.
의료계는 다른 측면에서 이견을 제시했다.
이원표 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의사협회 주최 설명회에서 “서비스의 대부분의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만큼 의료기관에 한하거나 의사나 한의사에 한해 허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와 대규모 병원의 독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 대규모 병원은 참여는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측은 변웅전 의원의 제정입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이번 법안이 의료산업화의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조만간 공동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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