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내부고발 보호장치 시급
- 이상훈
- 2010-06-11 06: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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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영업사원은 물론 제약회사는 좌불안석,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감성교육, 애사심 고취 교육 등 여기 저기 불려다기기 일수고, 영업방식에 대한 급변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악의적 내부고발자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때문에 요즘 포상금 제도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내부적 폐단에 대한 개선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니, 여기 저기서 '리베이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제약회사가 단 한곳이라도 있겟느냐', '인사상 불이익 등 회사에 앙심을 품은 악의적 내부고발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타 산업 비리는 뒷전이고 왜 제약산업에 메스를 드는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제약산업이 만만해서 아니냐'는 등 뒤가 구린 사람들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내부 정화장치다. 더 나아가 감사원, 검찰 등 국가 기관에서 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뿌리 뽑아야 마땅한 내부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사회 정화 장치다.
그렇다면 신고 포상금 제도가 걸어가야 할 정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세상을 떠들섞하게 했던 삼성 내부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사례에서도 명확히 들어난 바 있다.
바로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포상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실적을 위해 제도 시행에 급급할게 아닌, 내부 비리 폭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나마 국회 차원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안(법안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상정, 심의 중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아쉽게도 선후가 뒤바뀌긴 했지만, 국회는 시급히 보호법안을 심의, 쌍벌제 시행과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 구성원 의식 변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소리만 요란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로 막을 내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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