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빙자한 조제료 할인 단속 검토 착수
- 박동준
- 2010-06-18 1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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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불법행위 단속방안 강구…약사회,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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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회의 건의에 따라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편승해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약국가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약국 간의 본인부담금 격차 못지않게 실제 저가구매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유인책의 일환으로 일부 약국들이 조제료를 할인해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조제료 할인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적발, 처벌이 가능하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부당 조제료 할인에 대한 약국가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나서 부당한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며 "복지부가 이를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조제료 할인 단속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부당 조제료 할인을 제외한 정상적인 본인부담금 격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과 관련한 단체별 건의사항 가운데 본인부담금 격차에 대해 "199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제도의 특징이다"고 회신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아니라 현행 실거래가 하에서도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약국 간에는 본인부담금 격차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회신 내용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 대한 약사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 본인부담금 격차를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현행 실거래가 제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실거래가 제도의 근거 규정인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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