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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저가구매로 본인부담금 격차, 약사 직능 말살"

  • 박동준
  • 2010-06-09 12:25:02
  • 16개 시·도약사회장 "밀어붙기식 행정"…반대성명 발표

그 동안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시·도약사회 차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반대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9일 16개 시·도약사회 회장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실효성 없는 제도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도약사회장들의 이번 성명은 대한약사회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사실상의 찬성입장을 밝힌 이후 별 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저가구매제 시행을 놓고 약사회 내부 갈등이 또 한 차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밀어붙기식 행정을 자행하면서 약국과 국민들에게 분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저가구매에 따른 약국간 본인부담금 격차는 약국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을 초래해 약국과 약사 직능을 말살, 결과적으로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형 문전약국마다 과다 경쟁이 발생해 살아남지 못하면 퇴출되는 문전약국과 함께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네약국이 몰락해 오히려 약국의 대국민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다국적 제약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험재정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약사 역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제도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이들 시·도약사회장들은 현 상태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실효성 없는 제도로 규정하고 시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제도 시행 시 삶의 터전인 약국이 본인부담금 격차로 인해 환자와 다투고 환자 건강을 위하는 약사업무 보다는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고통의 터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개 시·도약사회장 공동 저가구매 반대 성명서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정부의 무책임한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실효성 없는 제도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제도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약사회와 협의하여 최선의 제도로 방향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강행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약국과 국민에게 불신만 초래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다국적 제약사의 경쟁력 강화를 야기하여 보험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임에 깊이 우려하는 바리기에 하루빨리 이 제도의 강행을 중단하고 시행에 앞서 다음을 참조하여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1. 동일 처방전 조제시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할 경우, 환자들로부터 약국간 불신이 초래됨에 따라 약국과 약사직능이 말살되고 결국은 국민보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대형 문전약국마다 과다 경쟁이 발생하여 살아남지 못하면 퇴출되는 문전약국과 함께,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네약국이 몰락하여 오히려 약국의 대국민 접근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편만 초래할 것이다. 3.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다국적 제약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므로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4. 약국의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많은 약국이 이 제도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약사들에겐 약국이 삶의 터전이며 대국민 건강을 위해 항상 열심히 약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허나 이제도가 시행시 삶의 터전인 약국이 매일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하여 환자와 다투고, 환자 건강을 위하는 약사업무 보다는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고통의 터전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이로 인한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분명한 이 제도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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