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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철 "쌍벌제, 포퓰리즘적 불합리한 법안"

  • 이상훈
  • 2010-06-16 15:16:14
  • "리베이트 개념부터 잘못 됐다"

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관련 다시한번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쌍벌제 법안은 특정 직능에 대한 공격이자 포퓰리즘이 반영된 불합리한 법안이라는 거다.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16일 양재동 at Center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를 주제로 열린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 통과과정에서부터 하위 법률 마련까지 전 과정에 걸쳐 부당함을 지적했다.

먼저 송 이사는 리베이트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며 리베이트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이사는 “미국의 경우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성행하고 있다. 세일즈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리베이트가 불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는 실질적인 ‘가격할인’, 다시말해 가격경쟁의 중요한 형태로 모든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논리.

송 이사는 이어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에 반영돼 약제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했고 결국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증가로 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논리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의료기관은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 간과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현행 약가체계를 설계한 정부의 책임을 ‘포퓰리즘’에 편승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양 왜곡했다는 말이다.

아울러 송 이사는 처벌 대상 또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공하는지를 간과했다며 받는 쪽인 의사의 의도는 또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

이와함께 송 이사는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 일명 백마진을 금융비용이라는 미명하에 리베이트의 예외로 규정,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이사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마진을 통한 리베이트 방식 또한 주요한 수단”이라며 “쌍벌제 법안에서 백마진을 인정함으로써 약국개설자, 도매상, 대형병원의 경우 리베이트 주요 수단 중 하나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이사는 “ 때문에 리베이트 금지요건 등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이사는 “쌍벌제는 너무 포괄적이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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