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포상금제 '숨겨진 5년'에 또한번 경악
- 최은택
- 2010-06-18 0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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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너무 한다" 한숨…공정위 "모든 산업 예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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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리베이트 신고포상제의 의미와 파급력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지난달 14일부터 개시됐지만, 신고대상은 최근 5년치 2005년 거래내역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모든 산업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제약산업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쟁적으로 리베이트 정책을 쏟아냈던 제약업계의 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신고포상제=‘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제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가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지난달 14일 공포, 발효된지 한달하고 사흘만이다.
공정거래법상 신고포상 대상은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개 유형에 한정돼오다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까지 추가됐다.
공정위는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법 위반 행위 적발 및 근절에 필요한 행위유형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리베이트를 신고포상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리베이트는 위반행위가 은밀히게 이뤄지거나 광범위해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신포포상금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최대 1억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소멸시효 규정이 모법(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종료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리베이트 내역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거래법(49조4항)에는 ‘공정위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 행위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인데, 신고포상금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근거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가능한 행위는 모두 신고포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조항이다.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공정위는 또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증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수집, 제출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나 정보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은 신고 등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유도해 증거나 정보를 수집한 경우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종사자나 퇴직자가 회사장부 등을 몰래 빼돌려 신고한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종의 ‘함정수사’처럼 고의적으로 리베이트를 유도해 신고한 것 외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이유로 신고포상을 거부하는 예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이에 맞춰 리베이트 영업정책 또한 한층 확대, 강화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앙심을 품고 장부를 내놓으면 걸리지 않을 제약사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가 두 차례 발표한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사든 다국적 제약사든 예외없이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조직적 또는 전사적으로 시행돼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제약업계가 신고포상제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5년간 소급 적용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망연자실한 이유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신고포상제가 도입시점이 아닌 과거까지 확대 적용된다면 내부종사자 뿐 아니라 퇴사자의 악의적인 고발이 잇따를 수 있다”며, 새 제도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연동제에다 공정경쟁규약, 쌍벌제까지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잇따라 마련되면서 제약업계도 자정과 혁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지 않고 과거의 행태를 일일이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고포상제가 새롭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규정에 리베이트 항목만 추가시켰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항변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효나 신고포상금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면서 “특별하게 제약산업에 예외를 둘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과거의 위반행위가 신고된 경우 제약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영업과 마케팅 패턴을 바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영업사원 등 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연연해 좌불안석만 하고 있을 게 리베이트 영업을 대신한 새로운 '출구전략' 수립에 매진할 때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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