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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개원가, 비급여 진료비 고지 대처방법 '극과극'

  • 이혜경
  • 2010-06-23 12:29:07
  • "찾는 사람 별로 없다" VS "병원-환자간 신뢰도 의미"

신사동 B 비만클리닉에서 벽에 부착된 비급여 진료비용표를 설명하고 있다.
사례1) 서울 강남의 A 성형외과는 지난달 1일 비급여고지 의무화 시행이후 병원 곳곳에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표를 비치했다. 하지만 고지 시행 이후 두 달여가 지난 현재, 환자들이 비급여 고지표를 찾이 않아 한 곳에 모아둔 상황이다. 병원을 방문한 기자가 비급여 고지표를 요구하자 "잠깐만 어딨는지 찾아볼게요."라며 구석에서 진료표를 찾아서 건네줬다.

사례2) K 대학병원은 비급여 고지의무화 이후 원내 비급여 진료항목을 게시했지만 환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고지의무화 당시 병원 간 진료비 할인 경쟁 등 눈치 작전을 걱정했지만 환자들이 찾지 않자 "괜한 걱정을 했다"고 귀띔했다.

사례3)서울 신사동 B 비만클리닉은 비급여고지 의무화 이전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 병원으로 유명하다. 지난달 1일 비급여고지 의무화 이후 병원 로비와 진료실 등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 담긴 인쇄물을 액자로 제작해 환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 시행 두달을 맞은 가운데 일선 병의원의 대처 반응도 극과극으로 나눠지고 있었다.

먼저 상당수 병원들은 비급여고지 의무화 실효성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남의 A 성형외과는 비급여 진료비용표를 인쇄물로 만들었지만, 고객들이 찾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 A 성형외과 관계자는 "비급여고지 의무화 당시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 사이에서는 정부가 비급여로 세금 투명화 등을 시행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 관계자는 "성형외과의 경우 비급여고지 의무화 이후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 만큼 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환자들이 비급여 가격 고지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압구정 B 성형외과 관계자 또한 "성형외과는 성형수술 결과에 따른 입소문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고객 대부분이 가격을 신경쓰기보다 입소문에 따라 오기 때문에 비급여 고지 인쇄본 등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C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선택은 물건 구입과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격보다 접근성, 우수성 등으로 판단한다"며 "비급여고지 이후 각 병원간 눈치 싸움은 하겠지만 환자들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비급여고지 의무화에 맞춰 진료비용표를 액자로 만들어 게시한 의료기관
반면 이번 비급여 고지로 환자들이 병원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병원도 나타났다.

신사동 C 비만클리닉 관계자는 "비급여고지 의무화 이전부터 우리 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었다"며 "의무화 이후 달라진 것이라면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나타낸 진료비용을 액자로 제작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 항목 고지는 환자와 병원간 신뢰도 형성에 도움을 주고 병원 홍보 효과도 톡톡히 해준다"며 비급여 항목 고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병원들에 반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비급여고지는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병원내 비치된 안내문 뿐 아니라 홈페이지 노출 등을 통해 환자들이 미리 가격을 알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의료기관 내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를 실시하고 병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고지 의무화는 시행 당시 각 과 개원의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미 이행시 행정처분 등을 고려한 의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비급여고지 의무화에 동참했다.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비급여진료비용을 의료기관 내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보호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제본된 책자와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비급여고지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고지 의무화 위반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힌바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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