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장, 건강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 강신국
- 2010-06-20 22:28: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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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당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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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약국 등 사업장이 건강보험를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공단은 공문을 통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모두 해당된다.
신고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통보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고하면 되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근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익이을 당할 수 있다"며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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