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30만명 대상 단골의사제 확대 시행
- 최은택
- 2010-06-21 12:28: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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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영 실장 국회 업무보고…500병상 이상 병원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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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다.
최원영 기획조정실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하반기 중 시행될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최 실장은 먼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단골의사제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골의사제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가 정기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내년 중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만성질환대상 시범사업 등록자는 2009년 11만명에서 올해 30만명으로 늘어난다.
최 실장은 또한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운동.영양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변웅전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실장은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면서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월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7월 중 의료기관 평가 실시가 불가피하다”며 “인증제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개선된 인증기준, 조사방법 등을 적용해 확대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 따른 평가대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6곳이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10월,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 규정은 11월 중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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