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사칭 무자격자 고용 의사 자격정지 정당"
- 허현아
- 2010-06-23 0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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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직원 무자격 사실 몰라도 개설자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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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원과 약국에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신원과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태백 D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사칭한 무자격자를 고용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돼 15일간 의사 자격이 정지됐다.
개설의사는 직원의 기망행위로 무자격자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해당 직원이 다른 병원 면허대여를 이유로 자격증 제출 요구를 거절하자 2개월 만에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같은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개설의사에게 책임을 부과했다. 직원의 자격 여부를 사전확인하지 않을 경우 약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직원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역시 사전에 자격증을 교부받지 않고 근무하게 했다"며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자격정을 확인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업무하도록 한 감독상의 과실과 기타 부주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한 생명, 건강상의 위험성이 중대한 점에 비춰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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