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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수거 우수약국 지정…제약사 책임부여

  • 최은택
  • 2010-06-23 10:17:05
  • 환경부, 내달부터 전국 확대…관계기관과 협약식

솔선수범 약국에 우수약국 지정 등 인센티브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제약사 등에게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그동안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7월1일1부터는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처는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로 정부는 관련 기관.단체들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환경부.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회수.처리체계는 제약사와 제약협회가 수거함을 제작, 배포하면 약국과 보건지소에서 수거하고 약국 수거분은 도매업체가 보건소로 운반한다. 보건소는 수거한 폐의약품을 보관한 뒤 추후 지자체에서 일제 소각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돼 장기적으로 노출시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회수.처리시범사업을 실시해 9400Kg을 회수.처리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해 총 6만2086Kg을 처리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수.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규정하는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해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회수.홍보에 솔선수범하는 약국에 대하여는 우수약국 지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8228;전파, 의약품 광고시 및 약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삽입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안정적인 회수.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는 관련기관.단체간 협약을 통해 회수.처리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제약사 등에게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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