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규약 자율준수 분위기 지켜져야
- 데일리팜
- 2010-06-24 0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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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금품류 제공행위를 통한 영업관행을 딱 끊은 상위제약사들의 상반기 매출실적이 우려할 수준이다. 유한양행, 중외제약, 엘지생명과학, 한독약품 등이 대표적인 제약사다. 오히려 공정거래자율규약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같은 상위권제약사들의 공격적 시장확대와 하위권제약사들의 때를 틈탄 금전공세에 밀려 시장을 내어주고 있는 형편이다.
제약협회 자율규약준수 관련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 리베이트와 관련 쌍벌죄다, 약가인하다 정책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업계 스스로 강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제약산업의 미래가 있다. 리베이트는 사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옳다.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끼워넣고 있지만, 사실 리베이트문제에서는 금전적 이윤의 배분이 제약사와 의사혹은 병원간 있을 뿐이지 그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리베이트는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와 그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효율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버리기 쉬운 관행이 아니다. 자사제품을 써준데 대한 인사로써 상업적 관행은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그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깨고 더많이 주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익의 제로섬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거래관행 적발에서 상위권회사 대부분이 과대한 리베이트비용을 지불하며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던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이르렀던 것.
일부 의식있는 상위권제약사 중심으로 지난해 8월이후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고 나왔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해법이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네릭 의약품 영업구조가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구매결정이 내려질 방도가 없고, 리베이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거래처가 정해지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쌍벌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크리에이티브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쪽보다 다소 엉뚱하게 다국적제약사 영업스타일만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칫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가 확산되면 지금까지 치러온 댓가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지키려는 쪽에서 흐트러지도록 하면 안된다. 이는 몇몇 기업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제약협회가 도와야 한다. 자율규약관련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강화해 제약기업 조직의 능률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수단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리베이트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내부고발에 의한 리베이트사례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 정보사항으로 해당제약사에 흘리거나 봐주기식으로 운영했다간 규약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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