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기부·후원 허용해야"…복지부 '안될말'
- 최은택
- 2010-07-02 1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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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별 정부안에 의견제시…"시행규칙에 숫자 명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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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학술대회 위주 입장표명…일반원칙도
학술적 목적의 후원(기부)을 쌍벌제 예외범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예상했던대로 쌍벌제를 위한 새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2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의료기기협회 등이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약사회와 도매협회 등은 회의당일 접수해 회의자료에 반영되지 않고 구두 보고됐다.

다만 기타의견으로 원칙적인 의견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다음회의까지 다른 항목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견본품=치과의사협회만이 의견을 냈다.
무료검진 때 나눠주는 구강위생물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의료봉사물품 무상지원,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경품가액이 예상매출의 1%, 소비자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당경품으로 보는데 학술대회 경품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무료검진때 나눠주는 구강위생용품 제외해야"
한마디로 치과영역의 경품은 의약품과 달리 취급해 달라는 주장이다.
◇학술대회 지원=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공동 의견을, 치과의사협회는 개별 의견을 냈다.
의협과 병협은 쌍벌제 처벌대상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국한돼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대상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면서 각 보건의료인 단체와 대학, 학회 등 학술기관(단체), 연구기관(단체)까지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는 부스당 최대 300만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전시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스당 300만원-2부스내 제한 의료산업 발전저해"
이들 단체들은 또 시행규칙에는 숫자를 명시하지 말고 고시나 별도 공동지침에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의 이런 주장은 법규정만 보면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공정경쟁규약이 학회지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대로라면 지원을 받은 학회나 단체는 처벌을 면피하지만, 제약사는 처벌받는 쌍벌제의 사각지대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숫자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학술·교육 목적 후원 허용 vs "입법취지 위배 곤란”
◇기타 의견=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시행규칙 마련 이후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의료계가 함께 새로운 규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이 학술활동이나 임상활동을 저해하거나 제약업계 등의 발전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의약5단체와 사업자단체 등이 합의했다는 원칙들이다.
또 복지부 산하에 정부관료와 사업자단체 대표, 의료공급자, 기관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하자는 의견도 냈다.
의사협회는 더 나아가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대상 교육, 의사.의료기관을 통한 환자대상 교육, 의료기기에 대한 술기교육 및 훈련, 의사 강연 및 자문, 학술.교육.자선 목적의 후원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쌍벌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범위는 확대될 수 없다”면서 “특히 기부는 열거됐던 예시에서 삭제된 것이어서 더더욱 안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별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공정위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회의자료에서는 제품설명회나 임상시험 지원 등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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