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이 리베이트라니
- 최은택
- 2010-07-07 0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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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경쟁규약이 명절선물을 리베이트 허용범위에서 제외했고, ‘자율협약’에서도 관련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율협약은 이전에는 1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명절선물을 허용했었다.
의약사 1만 명에게 성의를 표한다면 한 번에 최대 10억원, 연간 20억원의 선물값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사치레치고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더 문제는 10만원 범위를 벗어난 고가 선물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명절때면 일부 '키닥터'의 연구실에 선물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십만원이 훌쩍 넘는 고급 위스키나 수십만원짜리 한우세트. 대가성 선물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렇다면 3만원짜리 ‘김세트’는 어떤가. 물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약사에게 우리는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나 제약협회 스스로도 ‘사회적 의례행위’로 거론했던 인사치레까지 금지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즐거워야 할 명절시즌에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면 명절 인사치레는 제약사나 의약사, 요양기관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금액 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둘째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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