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비약사 조제에 내원일수 증일까지"
- 김정주
- 2010-07-08 16:33: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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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료기관·치과·한의원·약국 허위·부당 유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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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치과와 한의원 등의 요양기관들이 본인부담을 과다청구하거나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해 청구한 사례도 포착됐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에 따르면 비약사조제, 의약품 증량, 본인부담 과다, 무면허 진료 등 기본적인 청구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았다.
A약국 약사는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약국을 비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비약사인 약국 여직원과 자신의 부인에게 처방약제를 조제토록 하고 이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덜미가 잡혔다.
의약품을 적게 사용해놓고 과량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B의료기관은 35세 이상 65세 미만 환자에게 트리암시놀론주를 0.5cc,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0.2cc를 사용하고 1cc를 주사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발각됐다. C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았음에도 진료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징수하지 않고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수급권자에게 치료를 위해 다른 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급권자에게 의뢰서를 발급하고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에 의뢰서를 제출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내원일수를 증일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D의료기관은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으로 하루 내원해 진료받은 환자를 3일 간 내원해 사루소부로카농주 등을 투여받은 것으로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해 적발된 사례는 의료기관·한의원·치과에 걸쳐 다수 포착됐다.
E의료기관은 치질로 내원한 환자에게 근전도검사(기타 항문 또는 요도괄약근)를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해 덤터기를 씌웠다.
F한의원은 환자에게 경혈침술, 관절 내 침술, 왕뜸 등을 시술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놓고 환자에게는 왕뜸 비용을 추가 부담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치과는 환자에게 레이저 치주소파술을 시술, 청구해 놓고 환자에게 2만9000원을 징수해 본인부담금을 2만원 추가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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