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리자 확대, 한약사 '반발'
- 영상뉴스팀
- 2010-07-10 06:30: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개정 추진...논란 확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약제조관리자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복지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관련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약제조업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현행 약사, 한약사에서 한약관련 학과 졸업자로 그 자격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 즉, 제조관리자 자격조정의 필요성을 놓고 약사회, 한약사회, 한약제약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은 복지부의 법개정 목적이 영세 한약제조업체 고용확대에만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룡/한약사회 약사일원화추진비상대책위원장 "무자격자에게 한약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한약시장에 있어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고임금의 약사나 한약사를 두지 않고도 한약의 품질제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개정 추진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 "일단 한약관련학과 과목이라던지, 한약사나 약사나 거의 유사하고요. 약사나 한약사를 일선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관련단체들이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죠. 심각하게."
복지부가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한약사회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2졸피뎀 아성 노리는 불면증약 '데이비고' 국내 상용화 예고
- 3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4지엘팜텍, 역대 최대 매출·흑자전환…5종 신제품 출격
- 5대화제약, 리포락셀 약가 협상 본격화…점유율 40% 목표
- 6갱신 앞둔 대치동 영양제 고려 '큐업액' 임상4상 승부수
- 7'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8건보 효율 vs 산업 육성…약가제도 개편 이형훈 차관의 고심
- 9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 10[팜리쿠르트] 화이자·비아트리스·바이엘 등 외자사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