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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독점규정 삭제, 독점약국 동의있어야 유효"

  • 이현주
  • 2010-07-15 12:28:25
  • 법원 "집합건물 요건 충족…독점권자 동의없이 업종변경 불가"

한 건물에 약국 독점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으로 인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경쟁약국이 개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후발주자로 개국하는 약국이 상가 분양자로부터 약국으로 업종변경 동의를 구했다하더라도 상가 관리단이 있을 경우 분양자의 협의권은 소멸된다.

인천지법 제 21 민사부는 최근 몇 해에 걸쳐 상가관리규약 내 동종업종 입점제한 규정을 신설, 삭제를 반복한 건물 내 약국 분쟁과 관련 상가계약을 체결한 후 독점을 보장 받았던 A약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A약사가 2002년 약국으로 지정분양된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B약사가 노래방을 약국으로 업종 변경해 들어오면서 불거졌다.

A약사는 개국년도에 해당 건물 입점자로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만든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독점약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2004년 상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상가 관리규약을 제정했고, 2007년 동정업종의 입점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애용 부칙이 신설, 2009년 4월경 관리단의 임시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시 삭제되기를 반복했다.

문제는 2009년 조항이 삭제되면서 의료기관이 입점된 4층에 노래방이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

특히 B약사는 상가 분양자로부터 업종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독점 보장 규정이 삭제돼 업종제한 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가 분양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나 구분소유자들의 업종변경 및 제한 사항은 집합건물 관리사항에 속하며, 상가 관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가분양자의 업종변경에 대한 협의권은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가 관리규약 제정에 관해 관리단이 서면결의를 했더라도 집합건물법 29조 제1항 후문은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독점약국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A약사의 업종변경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분양회사 또는 상가 분양자로부터 업종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독점권자 동의 없이 그외 사람들도 구성된 자리에서 마음대로 업종제한을 없앨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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