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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확대…내달 2일부터

  • 김정주
  • 2010-07-19 14:35:08
  • 심평원,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220개 항목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부터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보완 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2003년부터 실시해 온 '단순 청구오류 수정 서비스'와는 점검방식과 점검 항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점검방식을 살펴보면 기존 서비스는 급여비용 접수 이후 청구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실시되는 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접수 전 청구오류 수정이 가능해 업무처리 유연성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항목의 경우 기존 심사조정 8항목, 심사불능 15항목 등 총 23항목에서 상병코드 착오 등 심사조정 14항목, 필수기재사항 누락(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심사불능 69항목, 의료장비 신고여부 등 전문가점검 137항목 등 총 220항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용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에서 공인인증 로그인(공인인증센터 참조)을 한 후 요양기관서비스/단순청구오류/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찾으면 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정확한 청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급 외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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