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시행전에 정리할 필요있었다"
- 최은택
- 2010-07-23 0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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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위관계자, "일괄인하 정부안 건정심 대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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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가격인하 늦어도 내년 1월 적용될듯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른 첫 가격조정 시점이 2012년 1월로 예정돼 있다"면서 "그 전에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등재약의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현재 방식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 조기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들은 약값을 더 깎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고 비판하지만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목록정비를) 빨리 매듭짓는 편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제약사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제약업계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공감을 이뤘다"고 귀띔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때와 같은 전면적인 제약계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정부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서면의결 우려를 불식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 배경은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현재 방식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결단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경제성평가를 통해 원칙대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진행하라는 주문이다. 정부안대로하면 당초 기대보다 약가인하 폭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고, 결국은 더 깎으라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2008년도에 수행해야 할 본평가 1차사업이 2010년인 올해 진행중이고 이조차 이견이 많아 삐걱거린다. 다소 인하폭이 줄어들더라도 약가인하를 앞당기면 결국 국민이익이 더 클 것이다.
-정부안대로 하면 1조원의 약가인하가 가능하겠나 =1조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사실 인하폭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어려운 길로 돌아가면서 장시간을 허비하느니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른 시간에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이전에 결론을 낼 필요가 있었다.
-이번 결정이 시장형 실거래가제와도 연관되나 =분명 영향이 있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오는 10월 시행되면 2012년 1월에 새 실거래가 신고가격에 의한 약가인하가 이뤄질 것이다. 새 제도를 운용하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년까지 기등재약에 대한 가격조정폭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제약사들도 분위기가 심상찮다 =제약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충분히 의견 들었다. 다만 약가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개별업체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소송을 대비한 법률검토는 있었나 =사실 기등재약목록정비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이 아니다. 보험약가를 장관이 직권조정할 수 있다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일종의 행정행위로 보면 된다. 재량권 일탈 등을 다툴 수는 있겠지만 건정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
-아직 이견도 있고 절차적으로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는데 =제도개선소위에서 다수의견으로 정부방안이 채택됐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서면의결할 수는 없다. 일정이 잡히는대로 대면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건정심 의결이후 후속절차는 =이번에 건정심에서 의결할 내용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방식에 관한 것이고 세부적인 평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고혈압의 경우 곧바로 급평위 심의를 거쳐 제약사 이의신청 절차까지 마친 뒤 건정심에서 결과를 심의해 복지부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나머지 46개 약효군은 간이경제성 평가 등을 통한 목록정비를 거쳐 고혈압치료제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고혈압치료제 약가인하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심평원과 급평위에서 얼마나 빨리 심사를 마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건정심에 9월에 회부되면 11월1일, 10월에 회부되면 12월 1일이 될 것이다. 어쨌든 늦어도 내년 1월1일에는 1차년도 가격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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