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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가게 약국자리 둔갑하자 권리금 5배 폭등

  • 강신국
  • 2010-07-31 06:48:16
  • 건물주, 권리금 잇속 챙기기 심각…약사들, '울상'

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의원을 끼고 있는 상가 건물주나 전대업주들이 상가 자리에 약국임대를 추진하면서 과도한 권리금을 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바닥 권리금 3000만원대 휴대폰 대리점 자리가 약국 매물로 둔갑하면서 권리금이 1억5000만원으로 폭등해 약사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의 A상가. 건물주는 3층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일 평균 100건 이상의 처방전이 나온다면 핸드폰 대리점 자리를 약국으로 시장에 내놓았다.

조건은 권리금 1억5000만원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20만원이다.

그러나 지역 바닥 권리금이 3000만원~5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약국이라는 이유로 권리금이 5배 이상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

실제 상가를 방문했던 K약사는 "핸드폰 대리점 주인과는 만나지도 못하고 건물주와 상담을 했다"며 "아마 건물주가 컨설팅을 끼고 권리금을 장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정확한 처방건수도 공개를 하지 않고 위층에서 운영 중인 병의원 방문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용인의 B상가 층약국 매물도 약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건물주가 4층 클리닉센터에 입점한 한의원이 폐업을 하자 이를 약국자리로 매물로 내놓았다.

실제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공실 상가지만 4층에 3개 의원이 입점해 있다는 이유로 권리금이 2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약국가는 컨설팅의 농간과 건물주의 권리금 잇속이 맞물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사들이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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