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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업주, 조제건수 조작…건물 권리금 '뻥튀기'

  • 강신국
  • 2010-08-05 06:59:06
  • 월 60건짜리 약국 100건으로 둔갑…"면대 매물 확인 필수"

약국 3~4곳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 면대약국 양도시 권리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조제건수를 조작해 약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면대 업주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약국의 조제료를 양도할 약국 조제료로 산정시켜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신이 운영하는 A약국의 처방전을 양도할 B약국으로 분산시켜 B약국의 권리금을 높게 산정하는 수법이다.

조제건수가 권리금 산정의 척도가 되나 보니 면대업주들의 수법이 더 교묘해 지고 있는 것.

실제 서울에서 약국 개업 준비 중인 A약사는 최근 월 평균 조제 100건, 권리금 1억3000만원 보증금 7000만원(월세 150만원)짜리 약국이 시장에 나오자 큰 관심을 보였다.

A약사는 권리금이나 보증금도 적당하고 매약도 가능한 자리라 서둘러 계약을 준비했다.

그러나 A약사는 매물로 나온 약국의 개설약사(면대약사)와 어렵사리 만나게 됐고 실제 월 처방 건수는 60건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개설약사가 다른 약국의 처방전을 2~3달치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약사에게 양심고백을 한 것.

A약사는 "면대 업주가 조제건수가 100건이나 되는 약국을 양도할 리 만무한데 생각이 짧았다"며 "현 개설약사가 면대업주와 채권 등의 관계가 복잡해 앙심을 품고 정보를 흘린 것 같다"고 전했다.

A약사는 "실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을 해 조제건수 만큼은 믿을만 했다"며 "주변 약사들도 면대약국 매물 계약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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