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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첨가 식품 제조업자 적발…약국직원도 포함

  • 허현아
  • 2010-08-05 10:31:20
  • '덱사메타손' 첨가식품으로 2억6500만원 챙겨

전문의약품 성분을 식품원료에 넣어 공급한 판매업자와 전직 약국 직원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제조된 식품을 관절염, 무릎, 허리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팔아 2억6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는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행사장, 공연장 등 일명 '떳다방'을 통해 이뤄졌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광수)은 부신피질호르몬스테로이드제 '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A씨(남, 44세)와 A씨에게 원료를 공급한 전직 약국 근무자 B씨(남, 51세)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품 판매업자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구속 송치됐으며, 원료 공급책인 카운터 B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전문약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와 '원플러스' 제품을 제조·판매해 왔다.

덱사메타손 0.24mg/g(0.18mg/캡슐)이 검출된 '티라민A'와 덱사메타손 0.23mg/g(0.17mg/캡슐)이 검출된 '원플러스'는 도매업자에게 병당 6500원, 소비자에게 4병당 16만원씩 거래돼 약 4만병(2억6500만원 상당)이 팔려 나갔다.

조사팀은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조치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사장, 공연장 등의 허위 과대광고 판매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공증 등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식·의약품 허위 과대·광고 등 불법판매를 발견한 경우 대구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3-589-2796~9)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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