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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금융비용 현실화"…복지부 "양보 필요"

  • 박동준
  • 2010-08-12 06:51:59
  • 금융비용 보상기준 입장차 여전…"2.1%로 회원 설득불가"

금융비용 합법화를 둘러싼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달 29일 열린 '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TF' 4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를 제외하고 당월 결제 기준 2.1%까지 인정하는 금융비용 보상 방안을 제시했지만 위원들 간의 견해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지난 달 29일 열린 쌍벌제 하위법령 TF 4차 회의.
1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약사회는 복지부를 방문해 기존에 제시된 금융비용 보상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현실성 있는 수치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금융비용이 의약품 대금결제 회원기을 크게 단축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금융비용은 회원기일을 현재보다 크게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약사회는 카드 수수료 등 일선 약국이 의약품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비용까지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약사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융비용 합법화를 약국의 수익증대로 보고 수가와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금융비용 제공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수가 연동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를 방문한 약사회 관계자는 "금융비용이 현재 통용되는 수준 이하로 결정될 경우 회원기일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복지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안은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복지부가 제시한 2.1% 금융비용 보상방안으로는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다급함이 깔려 있다.

실제로 약사회의 금융비용 합법화 대응에 대해서는 약사회 관계자들 사이에조차 합법화라는 명분에만 매달린 채 실리를 찾지 못하다는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금융비용 합법화가 도리어 약국에게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합법화라는 명분에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로서는 기존에 제시됐던 보상방안 외에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금융비용 인상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 보험약제과도 금융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약사들이 조만간 시행될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참여할 동기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쌍벌제 하위법령의 상당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TF를 개최하기 보다는 이해당사자인 약사회, 도매협회와의 개별 논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비용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굳이 전체 TF회의를 개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기존에 제시됐던 방안 외에 다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비용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위해서는 약사회나 도매협회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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