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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결제 2.1% 너무 많다"…금융비용 합의 불발

  • 최은택
  • 2010-07-29 17:56:28
  • 복지부, 쌍벌제 4차 TFT 회의…약국, '초비상'

쌍벌죄 하위법령 마련 TFT 4차 회의 모습.
약사회의 3% 금융비용 보상 기대가 암초에 빠졌다. 당월 결제시 2.1%도 많다는 이견이 제기돼 쌍벌제 TFT 논의가 공전하게 된 것.

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TFT는 29일 4차 회의를 열고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술지원 등 대부분의 쟁점에 이견이 좁혀진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는 사실상 의료법 등의 시행규칙안을 도출하는 마지막 일정으로 점쳐졌었다.

하지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몇몇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안 마련에 실패했다.

정부는 이날 금융비용 보상방안으로 2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은 당월 결제시 최대 1.5%의 비용할인을 인정하는 기존안이었고, 2안은 2.1%로 상향조정하는 안이었다.

이중 2안은 도매협회가 최근 제출한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반면 최대 4.5%, 수용가능한 범위 3% 카드를 쥐고 있던 약사회는 암담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진정한 암초는 다른 데 있었다.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보험약제과 측 위원이 2.1%도 많다면서 1안인 최대 1.5%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공단 측은 특히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비용 합법화와 연계해 약사회가 우려했던 의약품관리료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약사회의 3%도 '언감생심'이었던 셈.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들간 이견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나 소그룹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의 직후 현행 거래관행을 존중하는 선에서 금융비용 보상범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공단 등이 주장하는 1안으로 결정한다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꼴"이라면서 "추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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