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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가구매제 시행땐 실거래가 사후관리 의미 없다"

  • 김정주
  • 2010-08-12 06:49:50
  • 병원 구입내역, 실거래량 대체…복지부-심평원, 폐지 검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시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내역을 청구량이 아닌 실거래량으로 하면 그간 해왔던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사실상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폐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도시행 50일을 남겨두고 이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들이 구입내역 보고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량을 사실상 구입량으로 간주하고 유통 공급내역 목록표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요양기관 청구량의 경우 급여비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영역인 자보나 산재, 분실 및 소실 등이 제외되므로 제약·도매의 공급내역 보고와의 오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 병원들의 청구량을 공급내역의 대조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많다"면서 "자보 등 제외되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산출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구량을 대조기준으로 삼을 경우 향후 제약 및 도매업체가 제출한 공급내역과 병원 내역에서 차액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 조정이나 공급내역 보정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심평원은 복지부에 자료 신뢰성 확보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구량보다는 실거래량을 파악해 대조군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대조기준 자체가 실거래량이기 때문에 조사에 의한 사후관리는 필요치 않게 된다"고 부연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폐지되면 여기에 투입돼온 심평원 인력은 실거래량을 확인하고 대조·검증하는 등 관련 업무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시 요양기관의 경우 그동안 제출해온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의무화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8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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