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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 사망시 징역 최고 8년

  • 이탁순
  • 2010-08-12 15:18:15
  • 양형위 내년 확정…무허가 의약품은 최고 10년형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져 최고 5년~8년의 형이 내려진다.

다만 현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 환자 측에서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경우 등에는 형량이 감경된다.

양형위원회는 1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형기준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기준안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식품·보건뿐만 아니라 공문서, 악취·유인, 절도 범죄 등 4개 분야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다뤄졌다.

식품·보건 분야에서는 허위표시,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부정의료행위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부정의료행위 양형기준안을 보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구분해 형량을 결정키로 했다.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기본 8월~2년(감경 : 4월~1년, 가중 :1년6월~3년)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기본 1년6월~3년(감경 : 1년~2년6월, 가중 : 2년6월~4년)을 설정했다.

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가중유형을 설정해 기본 4년~7년(감경 :2년6월~5년, 가중 : 5년~8년)의 형량이 내려질 전망이다.

형이 감경되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로 ▲현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의료행위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은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이다.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말기 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상태, 뇌사 등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위험성이 적은 의료행위는 단순 건강검진, 성병검사, DNA 검사, 뜸이나 수지침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일반 양형인자로 감경의 예는 ▲환자측의 사전승낙 ▲환자측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다.

반면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보면 특별 양형인자로 ▲중한 상해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자격사칭 ▲동종누범이 해당된다.

또한 일반 양형인자로는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중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전과가 해당된다.

한편 허위표시는 범죄유형에 따라 최고 4년6월,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년의 형량이 제시됐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종전에 비해 세분화됐고 처벌수준에 따라 형량도 강화됐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양형기준안을 내년 4월 확정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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