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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심사청구·명세서식 작성요령 개정

  • 김정주
  • 2010-08-12 15:54:54
  • 복지부 12일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2일 급여비 청구방법과 관련 서식 변경 개정·고시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편 제21조제1항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하고 5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동 분류 제13장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제19장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의 경우는 상병부위 또는 폐쇄성, 개방성 여부를 나타내는 아분류기호(Subclassification)까지 기재해야 하며 '분류기호가 3단위 또는 4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 3단 또는 4단 분류기호를 기재하되'라는 기존 부분이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분류기호가 6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6단 분류기호까지 기재하고, 분류기호가 3단위, 4단위 또는 5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는 3단, 4단 또는 5단 분류기호를 기재하며'로 되며 같은 조 제3항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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