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인센티브, 월평균 20건 미만은 못받는다
- 김정주
- 2010-08-15 06:52: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가산지급 기준 확정…최대 40%까지 지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값을 줄인 의원에게 최대 4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이 제정·고시 됐다.
10월분부터 평가되는 이번 사업에서 월 처방 20건 미만인 의원과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은 평가에서 제외되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고시 기준을 공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가는 전국 2만7000여 곳의 의원, 27개 표시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 진료 시 발생한 전체 상병이지만 평가대상 기간(분기·반기) 중 의료기관이 ▲서면청구 기관으로 변경 ▲표시과목이 변경 ▲급여비 청구 진료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청구명세서 건수가 120건 미만인 경우 ▲개설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약품의 경우 정책적으로 비급여로 전환된 품목은 평가대상에서 빠졌다. 제외되는 약효군도 지정됐다.
대상은 ▲인공관류용제, 종양용약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관용 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조제용약 ▲진단용액 ▲전신마취제 ▲자격요법제 ▲뇌하수체 호르몬제 ▲지혈제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등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의약품을 많이 줄인 의원은 절감액의 20%에서 최대 40%까지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의사의 적정한 약제 사용과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약품비 증가율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값 줄인 의원 인센티브…실사면제 혜택도
2010-06-30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