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4일 50개 병원 찾아 미복귀 전공의 파악"
- 이정환
- 2024-03-04 1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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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적 처분 예고…"3개월 면허정지 시 전문의 취득 1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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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2차관은 현재 수 천여명의 전공의들이 이탈중인 상황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끝마치고 행정처분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번주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해 특위 조기 출범 태세에 돌입한다고도 했다.
4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달한다.
박 차관은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는 엄정하고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지금이라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주 부터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운영한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있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TF 운영으로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위가 조기 출범하도록 하겠다"며 "지난주 필수의료 사법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고 국립대병원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도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가 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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