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의약품 구입내역 제출 면제…10월부터
- 최은택
- 2010-08-16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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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원료약 등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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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부터 적용되는 새 급여비 명세서에 구입가격이 기재되기 때문. 다만 원료의약품과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 약은 제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16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삭제되고 ‘전자문서’와 ‘전자매체 서식 등’의 항목에서도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를 뺐다.
따라서 그동안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분기별로 심평원에 제출해왔던 요양기관은 이 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구입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입안예고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과 관련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구입내역 목록제출 의무를 면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새로 도입된 청구명세서에 구입가격 항목이 신설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고시는 그러나 요양기관은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 약 및 치료재료에 대한 구입내역은 명세서 접수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예외규정을 뒀다.
완제의약품은 구입내역 제출을 면제하지만 원료약과 직접 자체 조제(제제) 약은 그대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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