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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약국 청구내역 불일치 조사 또 시작

  • 강신국
  • 2010-08-17 12:30:59
  • 심평원 정보센터 데이터 근거 조사대상 선별한 듯

약국에서 보관중인 처방전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에 근거한 심평원 약국 현지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각 지원은 약국에 처방전 사본을 요청하거나 약국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현지조사는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한 공급내역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과거 조사와는 차원이 달라진 상황이다.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을 대조해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허위·부당청구 물망에 오르게 된다.

즉 약국에 노바스크를 공급한 내역이 없는데 약국이 노바스크를 다량으로 청구했다면 현지조사 1순위에 오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이에 심평원 현지조사에 대한 약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공급내역 장부를 들고 온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분실, 교품, 주변 약국에서 빌려온 경우 등 공급내역에 잡히지 않는 약들도 있는데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약사는 "심평원에서 처방전 5장을 보내라는 공문이 왔다"며 "아마 처방-조제 불일치 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오차가 심하게 나거나 조직적으로 부당 허위청구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있어야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며 "교품이나 분실 등 소수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감안을 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지난해 2~8월치 청구내역을 근거로 처방·조제내역을 착오청구 1만9047건을 찾아내 약국들로부터 9억7593만원의 급여비를 환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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