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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일반약 유통…불법 판매루트 진화

  • 이현주
  • 2010-08-19 12:24:59
  • 부산지역 배송업체 홈페이지로 영업하다 약사가 찾아내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배송·판매하는 등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지역 약사회가 단속에 나섰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터미널 인근 가판대 등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판매루트가 인터넷으로 진화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까스활명수, 박카스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한 배송업체가 홈페이지를 개설해 부산 북구일대에 홍보 전단지를 돌리면서 알게됐다.

지역 약사가 전단지를 받아보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배송품목 목록에 박카스와 까스활명수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

해당 약사는 약사회에 신고했으며 배송업체는 관할당국으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약국외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선 약사들이 더욱 신경을 쓰고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일반약 슈퍼판매 현안과 맞물리면서 이 같은 일이 약권 수호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 한 약사는 "해피드러그도 아닌 피로회복제나 소화제를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일찍 사실을 알게돼 제제를 가했지만 또다른 업체가 출현하거나 더욱 진화된 판매루트가 나타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곧 부산시 보건과에서 약국외 의약품 판매행위를 단속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할당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약사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북구 약사는 "지금도 일부 드링크가 가판대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약권수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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