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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 판매 허용됐다"…잘못된 정보 범람

  • 강신국
  • 2010-08-19 12:29:53
  •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유 코너에 글 올라…대책마련 시급

상비의약품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9일 일부 인터넷 정보 공유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의약품도 편의점 등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허위 글이 게시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A사이트 정보 공유란을 보면 "의약품이라도 간단한 몇 가지는 편의점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다. 비상용이나 소화제 등 일부 품목을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A사이트에 게시된 잘못된 정보
B사이트에서도 "일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었다.

지금도 공공연하게 슈퍼에서 드링크, 소화제 등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범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국가도 약사회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일반약 슈퍼판매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편의점을 제외한 동네 슈퍼에 가보면 박카스는 물론 활명수까지 취급하는 곳이 많다"며 "이를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업주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미 허용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한다는 약사회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의 P약사도 지자체나 보건소도 약국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동네슈퍼의 의약품 판매도 단속을 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판매한 슈퍼업주가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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