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병원 2분류 전환, 환자 쏠림현상 차단해야"
- 김정주
- 2010-08-20 0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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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균 교수, 공단 금요조찬 세미나서 개편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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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크게 ▲급성기 치료기관 및 병상 수 증가 ▲고가 의료장비의 비적절한 공급 ▲의원급 대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급여 증가율 상승 ▲종합병원급 이상의 외래 비용 비중 증가 반면 의원급 하락을 꼽았다.
또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 ▲종병·병원·의원의 외래 다빈도 상병 1위가 감기인 점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단기적 개편방안으로 1차 의료기관과 2·3차 의료기관 통합을 첫번째로 제안했다. 이는 2차 의료기관에는 병원의 입원과 외래가 포함되는 것으로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유럽 주요국가다.
1·2차 의료기관 환자 중 상급의료기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환자는 진료의뢰서 이외에 반드시 공단 또는 심평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언이다.
김 교수는 "만약 사전승인을 취득치 않았음에도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적용하거나 차기년도 보험료 인상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진료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라도 외래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1·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큰 폭으로 차등화 시키고 경증보다 중증 위주의 급여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분류법을 적용한 단기 개편방안과 관련해 진료비 지불체계는 병의원을 각각 구분해야 하며 병원의 경우 입원과 외래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단골의사제와 관련해 1차 적합성 질환에 대한 부분은 전 과에 걸친 네트워크 형성이 고려돼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에서도 급여범위 조정 등 실손형 보험제도의 정비도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 개편안으로는 병의원 간 네트워크의 유기적 운영 등도 함께 제언했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된다.
김 교수는 "이 방안은 네트웍 중심의 수가협상과 자체통제로 무소속 병의원들이 장기적으로 자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연적 통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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