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진 내정자 딸, 건보 자격없이 부당진료"
- 최은택
- 2010-08-21 0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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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상실기간 동안 8차례…"직장가입 취득과정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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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이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 진수희 장관 내정자의 딸 김모 씨는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2004년에 3차례, 2006년에도 5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이 9만원을 부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2009년 10월에 김 모 씨에게 통보해 부당이득금 3만5000원을 추징한데 이어 나머지 5만000천원도 추가로 받아내 총 부당이득금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진 내정자가 유학 중이던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 상태로 있다가 지난 2003년 5월에 한국국적을 포기 현재는 미국 국적만 남아있다.
국내 유명 대학 건축과를 졸업한 김씨는 직장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가 국적을 포기한 2003년 5월부터 모 건축회사에 취직하기 전인 2004년 말까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김씨는 2005년 1월부터 또 다른 건축회사에 취직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7월 말 퇴사하면서 같은 해 8월부터 건강보험자격을 잃었다.
현재 김씨는 지난해 8월 국내 조경회사에 취직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다시 등록돼 있다.
한편 곽 의원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데 김씨는 2003년 국적 포기 이후 2009년 8월까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200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과정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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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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