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원 약값절감 인센티브 설명회 나선다
- 김정주
- 2010-08-25 14:04: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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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부터 시작…시·도별 2주간 총 17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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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을 줄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최대 4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가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서 전국 설명회에 나선다.
심평원은 25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2주 간 총 17회에 걸쳐 시·도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소재 2만7500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이번 설명회는 심평원 각 지원 관할별로 실시하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지역은 별도로 개최된다.
심평원은 서울은 4회 경기도는 21회로 횟수를 보강하고 의료단체의 협조를 얻어 시도의사회 간담회나 학술대회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일정부분(20%~40%)을 가산지급 함으로써 의사의 약품비 절감노력과 비용효과적 처방 동기를 부여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고 약품비 증가율을 둔화시키면서 보험재정을 절감키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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