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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환수 소송 새국면…소멸시효 기점 쟁점

  • 이상훈
  • 2010-08-26 06:48:21
  • 제약 "품목허가 취소일" vs 공단 "형사처벌·행정판결일"

1000억원대 규모의 생동조작 환수소송이 소멸시효 기점에 대한 논란으로 쟁점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관련 제약사들이 박정일 변호사(Law & Pharm 법률사무소)가 제기한 단기소멸시효 성립 주장과 관련, 구두 인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존 쟁점이었던 고의과실 입증 여부와 함께 새 쟁점으로 부각된 것.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5차 생동소송 구술변론에서 박 변호사는 공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단기소멸시효가 성립,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시했다.

오전(23개사)과 오후(10개사)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구술변론에는 동아제약과 휴온스, 종근당 등 33개사가 참여했다.

구술변론에서 박 변호사는 "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인 2006년 9월 28일"이라며 "이에 따라 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0년 1월 8일은 만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조치 이후 2006년 9월 29일 복지부의 보험급여 상한액 인하 고시가 발표됐고, 공단 또한 29일부터는 인하된 상한액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소멸시효의 기점은 2006년 9월 28일이라는 논거다.

반면 공단 측은 소멸시효의 시점은 생동조작 연루 제약사에 형사처벌이 내려진 시점, 혹은 행정판결이 내려진 시점인 2008년 3월경이라고 반박했다.

공단 측은 이날 "피고 측은 소멸시효에 대해(형사처벌 내지 행정판결을 기점으로 한다는 것을) 소송제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지난 20일 피고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 기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약사 측에서 비롯된 소멸시효 쟁점에 공단이 반론 기회를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오후 4시30분 최종변론과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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