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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카운터 고용약국 조사…관계기관에 고발"

  • 박동준
  • 2010-08-27 11:32:18
  • 시·도약사회 차원 실태조사…"자율지도권 확보 필요"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약국을 관계 당국에 직접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26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약사지도·약국담당 임원 회의를 열고 언론에 보도된 일부 소수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해 강력한 자율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징계 심의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약사회는 시·도지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 불법행위 약국을 대상으로 지역 약사회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약국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집중 약사감시와 처분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도 불법행위 약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룡 약사지도이사는 "불법행위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 및 계도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약사자율지도권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관계당국 및 국회에 건의하여 약사자율지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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