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처방전 예비조제 해놓으면 법 위반"
- 이현주
- 2010-08-30 1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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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앤펌 이기선 변호사, 의약품 보관·분류 관련 법 조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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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약이 보관되는 곳은 약국이 유일한만큼 유의해야할 사항이 많은데 먼저, 의약품을 분류해 저장진열해야 하고 의약품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식약청장이 수거, 폐기를 명령한 의약품은 저장·진열하면 안되며 의약품을 개봉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로앤펌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경기도약사회지를 통해 의약품 보관 및 분류에 따른 의무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설명했다.
◆분류에 따른 저장·진열의무=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약국은 의약품과 아닌 것으로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해야 한다.(약사법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약사가 아닌 약국의 직원은 특별히 건기식과 일반약을 구별하라고 말하지 않는이상 건기식을 약으로 오인할 수 있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약은 일반약과 구분된 별도의 약장에 진열해야 하고,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은 서로 섞어 보관하면 안된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이와관련 인근 의원에서 자주 처방되는 약을 미리 조제해 이른바 '예제제'를 만들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가지 의약품을 섞어서 예제제를 만든다면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호 위반이다.
단, 시럽과 같은 단일제제를 소분해 두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분류에 따른 저장, 진열 의무를 위반하면 경고 처분을 받으며 2회이상 적발되면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가격기재 의무= 약국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기재해야 한다.(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가격표시는 사입가보다도 약을 싸게 파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ㅇ이 있고 제약사나 도매상에 약사에게 가격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약사의 권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 제3항)
◆유효기간 경과 및 수거폐기 대상 의약품 진열금지= 약국 개설자는 변질·변패·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안된다.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특히 식약청장 등이 수거, 폐기를 명령한 의약품을 진열할 경우 업무정지 7일의행정처분을 받는다.
◆개봉판매 금지= 약사법 48조에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경우를 제외하고 제약사가 봉함한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만약 약사가 약을 개봉해 판매하는 것은 실질적인 처방권을 행사해 의약분업을 훼손한다고 본다.
다만 조제실 약장에 개봉한 약을 담아두는 것은 조제를 위한 준비기 때문에 개봉판매로 볼 수 없다.
또 다른약국의 요청에 따라 전문약을 일부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경우도 개봉판매로 보지 않는다.(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4호)
이기선 변호사는 "약을 보유할 권한을 약국에게만 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규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약국이 지켜야할 사항을 실천하면서 과한 규제는 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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